효도수당
○ 3대 이상(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)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실질 거주시 부양자에게 매월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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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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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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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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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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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3대 이상(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) 함께 거주하는 가정 중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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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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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