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
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
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2~3월경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 읍면동장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
    
    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    
    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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