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○ 외국인투자금액의 30% 한도
-
지원목적
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-
선정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-
지원대상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-
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