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○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○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(특수조제분유, 저단백햇반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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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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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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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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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 : 진단서, 신분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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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선별검사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 -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○ (확진검사) 소득기준 없음 ○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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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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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