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
○ 지원분야 : 혁신활동 분야, 스마트공장 분야 ○ 지원금액 - (혁신활동 분야)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(컨설팅+생산성향상 설비) - (스마트공장 분야) 참여기업별 2천만원~5천만원 (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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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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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(연계기업)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○ (미연계기업)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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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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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(지원승인기업 -> 접수 -> 컨설팅 및 설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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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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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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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