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물퇴비 무상지원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밭, 과수원)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가축분퇴비 무상 지원 - 1,000㎡당 5포, 사업 신청량의 따라 선정 포대수 변동 될 수 있음 - 농가 당 5ha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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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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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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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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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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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밭, 과수원)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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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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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