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물퇴비 무상지원
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밭, 과수원)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가축분퇴비 무상 지원
 - 1,000㎡당 5포, 사업 신청량의 따라 선정 포대수 변동 될 수 있음
 - 농가 당 5ha까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밭, 과수원)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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