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지원대상 - 부부 모두 만 19~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 - 혼인신고 기준일(2017.1.1.~2021.12.31.) 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 ○ 지원내용 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최대 100만원) 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 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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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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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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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 공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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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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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 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17.1.1.~2021.12.31.)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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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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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