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생필품 지원

○ 지원대상 및 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(설, 추석 각 5만원)
 ※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신청불요(담당부서 자체조사 및 선정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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