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노인 지원

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

<장수수당>
○ 대상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
   -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
○ 지급 : 분기당 15만원(월 5만원) 지급
  -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

<100세 이상 노인 위문>
○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·계승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장수수당>
    ○ 방문 신청  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
    <100세 이상 노인 위문>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수수당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(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)
    
    ○ 100세 이상 노인 위문 :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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