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○ 지원대상 : 주민등록지가 서산시인 임산부 대상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 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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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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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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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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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- 보건소 :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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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소득안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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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서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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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