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중 서비스자 종료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논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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