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○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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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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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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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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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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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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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논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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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