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 구제급여

○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
○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
○ 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
○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
○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    
    ○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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