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지원수당

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논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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