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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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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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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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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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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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재배 기간 5년 이상 된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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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논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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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