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급

전문가정위탁보호비
- 피해아동, 2세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
 - 근거 :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
- 대상: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 2세이하, 장애, 경계선 지능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
-지원금액 :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지급
-지원기간: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 까지 (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보호대상 아동 발생시
  • 신청방법

    기타 : 보호대상아동 발생시
    - (지자체) 시·군·구(아동 발생 소재지)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·조사를 통해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아동이 전문위탁가정에서 중장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
    원센터를 통해 연계 의뢰
    - 전문위탁가정으로 연계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수립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가정위탁보호(전문가정위탁) 조치 의뢰
  • 지원대상

    대상: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 2세이하, 장애, 경계선 지능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을 보호,
           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
    (자격요건) 전문위탁부모와 동일하게 가정위탁 양육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·교사·의료인·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소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논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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