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전입세대 지원
○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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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-
지원대상
○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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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부여군
-
제공유형
이용권


○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지원대상
○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
소관부처
충청남도 부여군
제공유형
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