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○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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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수급(생계, 의료수급) 가구 생활시설 아동 중 고교신입생(타지역 중복지원 불가)
-
소관부처
충청남도 부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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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(생계, 의료수급) 가구 생활시설 아동 중 고교신입생(타지역 중복지원 불가)
소관부처
충청남도 부여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