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○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수급(생계, 의료수급) 가구 생활시설 아동 중 고교신입생(타지역 중복지원 불가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부여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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