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통합 지원

○ 신청대상 :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

○ 사업내용 : 토양개량제, 토양미생물제제

○ 기준단가 : 150만원 이내 / ha당

○ 신청기준 : 시설원예작물 재배 면적 내 신청 가능

○ 사업량 : 267ha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부여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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