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통합 지원
○ 신청대상 :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○ 사업내용 : 토양개량제, 토양미생물제제 ○ 기준단가 : 150만원 이내 / ha당 ○ 신청기준 : 시설원예작물 재배 면적 내 신청 가능 ○ 사업량 : 267h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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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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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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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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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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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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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부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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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