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비가림 시설 지원

○ 사업대상 : 과수 신품목 재배농가

○ 사업량 : 23동

○ 사업내용 :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4동

○ 산출근거 : 1동 12,540천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신품목 과수 재배농가(감귤류, 망고류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부여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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