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업시설 지원
○ 시설하우스, 축사시설, 재배사 등 농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- 사업비용 :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/ 자부담 1,0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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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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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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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월 초중순 ~ 2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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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-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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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(농업종사기간은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일자로 확인)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, 전입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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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부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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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