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장려금(최대 50개월 지급)
 - 첫째 500만원(월10만원), 둘째 1000만원(월20만원), 셋째 1500만원(월30만원)
   넷째 2000만원(월40만원), 다섯째 이상 3000만원(월6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
    
    ○ 지급일 및 지급방법
     - 지급일 : 매월 20일
    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
     -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     -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.
     -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
     -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(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)
     -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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