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
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명절 전 별도 공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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