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○ 분만비 : 진찰료 및 수술료, 투약,주사,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

○ 산후건강관리비 :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
 -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
     - 구비서류 :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
     - Ÿ기본 첨부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입퇴원진료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진료비 세부내역서,  산모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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