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「맘편한임신」, 「행복출산」 통합처리 신청 후,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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