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
○ 만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만0~5세 셋째이후 영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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