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501~202205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
    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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