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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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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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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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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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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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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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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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