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
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  • 지원목적

  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  • 신청방법

  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
    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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