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
○ 특별활동비 월 최대 30,000원,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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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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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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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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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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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만 0~5세 영·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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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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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