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

○ 특별활동비 월 최대 30,000원,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만 0~5세 영·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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