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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