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지원
○ 만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만 12세 이하, 종일제 : 만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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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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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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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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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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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만 12세 이하, 종일제 : 만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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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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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