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
 -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: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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