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-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: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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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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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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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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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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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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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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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