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임복원 시술비 지원
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복원 시술자의 불임(정관, 난관)복원 시술 비용 지원
 - 시술비 환자부담총액 최대 200만원(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복원 시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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