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보험 가입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수급자), 2순위(장애인), 3순위(노인)
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2월~3월 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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