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배부, 화재감지기 설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01~202205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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