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배부, 화재감지기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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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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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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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01~20220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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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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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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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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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