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

첫째아 : 1~3주 본인부담금의 90%

둘째 ,셋째아 : 2~4주 본인부담금의 90%

다태아 : 4~8주본인부담금의 9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(예정)일 이전 홍성군에 6개월 이상(180일) 주민등록주소를 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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