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
○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, 개소당 5백만원, 4개소 지원, 집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이 있을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귀농지원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예산군으로 귀농한지 5년이하 귀농인, 만 19세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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