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
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
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10원 국고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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