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○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5만원 지원(1회) - 타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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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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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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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~3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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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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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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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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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