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만85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3~5만원 지원
 - 1명을 모시고 살 경우 3만원
 - 2명을 모시고 살 경우 5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만85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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