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만85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3~5만원 지원 - 1명을 모시고 살 경우 3만원 - 2명을 모시고 살 경우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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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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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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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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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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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만85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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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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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