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
○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예비사회적기업 50%, 인증사회적기업 4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  • 신청방법
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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