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셋째 이후 영유아 1인당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양육비 신청일 현재 양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
   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어야 함.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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