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아동 1인당 월 26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 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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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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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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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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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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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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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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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