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
  - 아동 1인당 월 26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
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 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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