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첫째아 50만원 / 둘째아 100만원 /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,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어야 함.
    (다만, 셋째아 이상은 가정 내 먼저 출생한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어야 함)
    
   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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