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
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
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
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
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8월~10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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