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
지원대상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