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공급 지원
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 - 군비 45%, 자담 55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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