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
○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- 평균임금의 50%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(1일 6.6만원, 총 180일 한도)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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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,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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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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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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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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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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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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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