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

○ 저소득 보훈대상자 :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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